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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두루미131
아리따운두루미13122.07.20

미사용연차 지급 기준 맞나요??

매달 연차수당으로 하여 45시간을 따로 소급 적용하고 받고 있고 이와 별개로 사용가능한 연차는 8개중 3개만 사용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로부터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미리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 안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저는 분명히 사용하지 못한 연차 갯수가 남아있는데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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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발생한 총 연차휴가일수 중 기사용 연차휴가 및 월 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을 제외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연차미사용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진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를 사용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