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연차미사용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진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를 사용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