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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리따운두루미131
아리따운두루미131
22.07.20

미사용연차 지급 기준 맞나요??

매달 연차수당으로 하여 45시간을 따로 소급 적용하고 받고 있고 이와 별개로 사용가능한 연차는 8개중 3개만 사용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로부터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미리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 안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저는 분명히 사용하지 못한 연차 갯수가 남아있는데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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