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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1인실 병실입원 가능한가요?

교통사고로 입원을 해야 할 때 4인실6인실이 아닌 1인실 병실도 보험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1인실은 불가능 한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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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합니다.

    또한, 기준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해 줍니다. 입원일수가 7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한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마지막으로,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교통사고시 병실은 기준병실에 대한 부분을 지급하고 상급병실 입원시 차액은 환자 부담입니다.

    다만 병원의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7일까지는 차액을 보험회사에서 부담합니다.

  • 병원급 이상으로 입원을 하는 경우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 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내 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보상합니다.

    또한 치료를 위해서 1인실에 입원을 해야만 하는 의학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을 합니다.

    그 이외에는 일반 병실료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입원을 해야 할 때 4인실6인실이 아닌 1인실 병실도 보험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1인실은 불가능 한건가요?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할 때는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상급병실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워하였을 경우에는 상급병실료를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