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상대방 동의 하에 성기사진 전송 통매음 인정 여부
소개팅 어플 19금 익명 게시판(성별만 구분 가능)에서 한 여자분이 남자 성기 구강성교 방법을 묻는 글을 올렸습니다. 매우 많은 다른 사람들의 설명 댓글(답변자 성별은 남자 여자 모두)이 달리고 저도 설명 댓글을 달았습니다. 각각 댓글에서 작성자는 추가 질문 및 대답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저는 여기 더해서 매치를 해서 쪽지로 설명(구강성교 및 핸드잡 방법)을 이어갔습니다. 채팅방을 열자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서 저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였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어플 메신저가 불편해여 카톡으로 할까 제가 제안을 하였고, 상대는 본인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고 카톡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카톡으로 구강성교 및 손애무 방법 설명 중 제가 "예시로 제 성기로 동영상 예시 보여드려도 될까요"라 보냈고, 상대분은 "저는 보는거라 괜찮은데 괜찮으신가요?" "기다리겠습니다"라 보냈습니다. 영상 찍기가 힘들어 성기가 아닌 머리빗으로 영상을 보냈고 그 다음에 "성기의 성감대 부분 사진을 보여줘도 되냐, 찍다보니 성기가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괜찮으시면 보내드릴게요" 라고 했고 상대는 "넹넹!" 이라고 보냈습니다. 성기사진 전송 후 상대는 "아하 저기구나 신기하다"라고 보냈습니다. 대화가 야하게 가니 사정 이야기로 흘렀고 상대방도 사정하는게 야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액 나오는거 곧 나올 거 같은데 원하시먄 보여드릴까요?"라고 혹시 원하지 않는지 확인차 물었고 상대방은 "오 넹!"이라고 하였고 이후 찍는 각도 등 이야기 후(이 과정에서도 각도 설정 위해 성기 두장을 추가로 전송했습니다) 상대방이 두번째 사진 각도로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두번째 사진같은(성기)각도로 찍어줄게요 라 했고 상대는 "앗 넵"이라 하였고
저는 재차 "한 몇분만 있다 사정하는거 찍어서 올려드릴게요"라 하였고 상대는 이에도 "아하 넵"이라 재차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정장면 영상을 찍어 올렸고 상대는 "우와 엄청 나왔네요..ㅋㅋㅋ"라 반응 했고 그 이후로 제가 하는 말에는 읽고 답을 안하는 상태입니다. 약 한두달 정도 일인데 한참동안 카톡차단은 안한것 같고 어플 채팅방도 살아있었는데 며칠 전 차단이 돼있고 어플 채팅방도 나가져더라고요.. 상대방이 고소를 한 것일까요? 제가 알기로 통매음은 동의하 사진 전송은 고소 성립 안된다는데 맞는걸까요? 재차 동의를 많이 구하고 보냈는데 걱정이 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위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고소하였는지 알기 어렵고
위 대화 내용만 있다면 상대방이 당시 거부의사가 없었고 궁금해하였다는 점에서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통매음죄 적용도 불가한 상황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