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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바위새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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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5

카카오톡 상대방 동의 하에 성기사진 전송 통매음 인정 여부

소개팅 어플 19금 익명 게시판(성별만 구분 가능)에서 한 여자분이 남자 성기 구강성교 방법을 묻는 글을 올렸습니다. 매우 많은 다른 사람들의 설명 댓글(답변자 성별은 남자 여자 모두)이 달리고 저도 설명 댓글을 달았습니다. 각각 댓글에서 작성자는 추가 질문 및 대답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저는 여기 더해서 매치를 해서 쪽지로 설명(구강성교 및 핸드잡 방법)을 이어갔습니다. 채팅방을 열자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서 저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였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어플 메신저가 불편해여 카톡으로 할까 제가 제안을 하였고, 상대는 본인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고 카톡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카톡으로 구강성교 및 손애무 방법 설명 중 제가 "예시로 제 성기로 동영상 예시 보여드려도 될까요"라 보냈고, 상대분은 "저는 보는거라 괜찮은데 괜찮으신가요?" "기다리겠습니다"라 보냈습니다. 영상 찍기가 힘들어 성기가 아닌 머리빗으로 영상을 보냈고 그 다음에 "성기의 성감대 부분 사진을 보여줘도 되냐, 찍다보니 성기가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괜찮으시면 보내드릴게요" 라고 했고 상대는 "넹넹!" 이라고 보냈습니다. 성기사진 전송 후 상대는 "아하 저기구나 신기하다"라고 보냈습니다. 대화가 야하게 가니 사정 이야기로 흘렀고 상대방도 사정하는게 야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액 나오는거 곧 나올 거 같은데 원하시먄 보여드릴까요?"라고 혹시 원하지 않는지 확인차 물었고 상대방은 "오 넹!"이라고 하였고 이후 찍는 각도 등 이야기 후(이 과정에서도 각도 설정 위해 성기 두장을 추가로 전송했습니다) 상대방이 두번째 사진 각도로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두번째 사진같은(성기)각도로 찍어줄게요 라 했고 상대는 "앗 넵"이라 하였고

저는 재차 "한 몇분만 있다 사정하는거 찍어서 올려드릴게요"라 하였고 상대는 이에도 "아하 넵"이라 재차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정장면 영상을 찍어 올렸고 상대는 "우와 엄청 나왔네요..ㅋㅋㅋ"라 반응 했고 그 이후로 제가 하는 말에는 읽고 답을 안하는 상태입니다. 약 한두달 정도 일인데 한참동안 카톡차단은 안한것 같고 어플 채팅방도 살아있었는데 며칠 전 차단이 돼있고 어플 채팅방도 나가져더라고요.. 상대방이 고소를 한 것일까요? 제가 알기로 통매음은 동의하 사진 전송은 고소 성립 안된다는데 맞는걸까요? 재차 동의를 많이 구하고 보냈는데 걱정이 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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