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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하운드255
차분한하운드25522.12.16

[질문 추가보강] 포괄임금제 2교대 근무의 경우 야간 잔업시간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직전에 한 질문에서 질문을 추가보강하여 여쭤봅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기존질문]

포괄임금제 3,000만원 2명 사원이 1주 맞교대로 주간/야간 근무중입니다.

그리고 22시~06시에 대한 야간수당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근로시간이 최초 8~10월에는

주간 : 08:00~20:00 // 야간 : 20:00~05:20

이었으나,

11월~12월 현재는

주간 : 08:00~20:00 // 야간 : 20:00~08:00

로 변경되었습니다.

야간의 경우 야간 근로시간이 조식시간을 제외하고 약 2시간 10분정도 늘었는데,

연봉제 사원인경우 8~10월과 동일한 급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보강]

2명 사원이 입사시에는 야간에 20:00~05:20 에 퇴근하는 것으로 하고 입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희 급여관리담당에게 물어보았는데, 돌아온답변은

근로계약서상 "잔업추가수당"이 명시되어있고 그 잔업 시간이 1주에 12시간이라고 기재되어있으며,

12시간이 넘지않으면 추가로 나가는 수당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상 "주간" 또는 "야간"이라는 단어와 "근로시간"자체에 대한 명시는 없으며,

1주 12시간에 따른 잔업추가수당만 명시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시급제와 다르게 저희가 계약한 포괄임금제에서 야간근무시에 05:20~08:00 근무에 대해서는 그럼 별도의 수당이 없는 것이냐라고 물으니, 1주 근무시간이 12시간이 넘은 적이 없기에 수당은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급여담당의 말대로 해야하는지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절실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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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 40분(05:20~06:00)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연장근로 2시간 40분(05:20~08:00)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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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별개로 오후 10시 ~ 오전 6시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50% 추가지급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하고 있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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