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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흰죽지9
슬거운흰죽지923.07.26

집 계약시 등기부등본 상의 집주인과 계약을 해야되는거죠!?

맘에 드는 집을 발견했고 저희집이 팔리면 계약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이 집은 집주인이 오빠 명의로 샀다고 하더라구요.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남자분이 소유주더라구요

그러면 부동산 계약시 무조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와만 계약을 하는것이 맞는거죠!?

대리인으로 왠지 동생이 나올것 같은데 찝찝하네요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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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미숙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인은 소유자로부터 받은 위임장과 (매도자) 인감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입금 시 통장 명의는 매도자임을 확인하고 거래하시는 것이 사고 예방을 위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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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인이 정식으로 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계약을 대리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원본 ,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소유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의 신분증이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임장에는 대리인에게 위임한 부분,위임 권리 및 기간까지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하단에는 소유자 인적사항과 함께 대리인의 인적사항까지 기재가 되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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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시 매도인 대리인이 나온다면

    1. 매도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위임장의 경우 소유자와 대리인의 성함, 연락처, 주민번호 등과 같은 개인 정보와 위임의 내용과 범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도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매도인 인감증명서

    3. 매도인 신분증/인감도장

    4. 대리인 신분증 / 도장

    5. 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대리인의 정확한 신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도 같이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영상통화 녹화(녹화되고 있음을 알리고 동의받으시기 바람)를 하여 매도인의 진위여부 확인 매매계약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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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계약시 무조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와만 계약을 하는것이 맞는거죠!?

    -넵!!!!당연합니다. 계약금 및 모든 금전은 등기상 소유자의 통장으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으로 왠지 동생이 나올 것 같은데 찝찝하네요 갑자기

    - 대리인이 나온다면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인감도장을 지참한 권리가 확실한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정 서류를 준비하고 그것을 확인한 후에 계약하셔야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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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는 등기상의 소유자와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대리인이 나올경우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등 소유자를 대리하는 서류들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등기상 소유자와 거래 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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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있는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거래대금도 이 분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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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부동산 매매시에는 등기부상 소유주와 직접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황상 소유주가 직접 계약이 어렵다면, 소유주로 부터 위임장과 인감, 인감증명서를 지참한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즉 소유주가 아니라면 오빠분의 위임장과 인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후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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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와 계약을 해야하고 대리인이 오는경우 적법한 대리인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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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생분을 대리인으로 하여 계약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래 서류 챙기시어 확인하신 후에 계약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위임내용과 범위가 담기고 위임인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

    (위임대상물, 위임할 사항, 위임인 및 수임인 인적사항)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대리인의 서명 혹은 막도장, 신분증 사본

    - 가족이라고 하였으니, 가족관계증명서류나 등본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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