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 주휴 수당 지급 여부 궁금합니다
아래와 같이 단기 알바를 고용 예정 입니다.
9/29~10/2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8:30 ~ 15:30 (휴게1시간) / 시급 11,000원
9/29~10/2
10/10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해 준다고 말합니다.
위 개념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따라서 2025.9.29(월) ~ 2025.10.2(목) 4일 단기 근무를 하고 퇴사하면 1) + 2)번 요건은 구비하지만 3)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주휴일 전에 퇴사하는 것)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10의 의미가 10.10.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9.29.~10.2.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기간이 1주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와 같이 1주일이 되지 않는 단기간 채용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의 주휴수당은 최소한 1주간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주 미만의 단기 근로계약에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해석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