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가족에게만 불륜 사실을 폭로하면 무죄인가요?
상간녀의 주변인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상간녀 가족에게만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것은 무죄일까요? 이런 경우에 공연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적어보입니다.
상간녀 가족에게 불륜사실을 알리는 것에서 문제되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입니다.
이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대법원 판례 중에 명예훼손의 피해자 가족이 함께 있던 자리에서 명예훼손을 한 것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 있습니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따라서 상간녀 가족에게만 불륜사실을 폭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는 적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의 공연성은 판례에 의할 때 전파가능성으로 판단을 합니다. 동일한 사안은 아니나 가족에게 알린것이 전파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긴 하나 이를 모든 경우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307조에 규정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특정인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간녀의 가족에게 상간 사실을 알렸다면 상간녀와 그녀 가족간의 신분관계로 보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녀 가족에게만 이를 폭로하는 경우, 공연성, 즉 전파가능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부정된다고 할 수 없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