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적어보입니다.
상간녀 가족에게 불륜사실을 알리는 것에서 문제되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입니다.
이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대법원 판례 중에 명예훼손의 피해자 가족이 함께 있던 자리에서 명예훼손을 한 것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 있습니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따라서 상간녀 가족에게만 불륜사실을 폭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는 적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