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의 주변인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상간녀 가족에게만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것은 무죄일까요? 이런 경우에 공연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