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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나팔새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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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제차범퍼 부셨습니다 보상 어는정도

술먹고 뽑은지1년된차 범퍼를 부셨습니다

피해보상. 자동차 수리비랑 정식적 피해보상 해주시겠다고 하는대 얼마를 받아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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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통상 이런 경우에는 해당 수리비와 수리기간에 해당되는 렌트비를 청구할 수 있고,

    형사합의차원에서 정신적 피해보상을 추가로 받는다면, 신차인 만큼 감가손해정도 즉 수리비의 일정비율로 합의를 하심이 좋습니다.

  • 차량이 파손된 경우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받으면 민사적인 합의는 되는 것이고 신차이지만

    범퍼만 파손되어 교환하는 경우 차량 시세 하락 손해의 보상은 자동차 약관 기준으로는 보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신적 피해 보상금과 더불어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형사 합의금은 정해져 있는 금액이 없는 것이라 가해자와 잘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년밖게 되지 않는 차라 많이 속상하시겠네요.

    차량관련된 피해보상관련해서는 차량의 경우는 원상복구가 원칙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수리비용과 수리기간동한 발생한 렌트비를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상대측에서 개인적으로 처리해주시는 것이라면 차량감가에 대한부분을 별도로 이야기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한다고하면 감가손해는 약관상 시세하락손해기준에 미달이 되면 보험사기준에서는 미해당 될 수 있으나 개인적으로 보상받으시는것이면 이야기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