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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응급구조사 자격 정지에 따른 불이익

1급 응급구조사 취득한 뒤 소방 공채로 합격하여 근무중일 때 응급구조사 자격 정지가 된다면 신분상의 문제(징계, 면직 등)이 생길까요?

공채 가산점 및 승진 가산점은 받았으며, 경력이 없어 호봉은 인정 받은 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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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무원 합격 후 사후적으로 발생한 자격정지 등 사정으로는 신분상 문제 특히 징계 등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산점을 받은 곳이나 소방관의 자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응급 구조사 부분이 자격 정지된 경우라도 사후적으로 발생한 사유라면 기존에 부여된 가산점에 대해서 소급하여 소멸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로 인한 혜택을 받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