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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비오리264
매끈한비오리26423.06.29

사기죄 피의자쪽 변호인이 연락왔어요

온라인 게임에서 현금 사기를 친 사람이고 금액은 60만원가량 됩니다.


이 사람 변호인이 연락와서


20만원 바로 보내줄테니 합의 해달라고 하더군요


합의 해줄 생각 없고 300만원 주면 생각해보겠다 했는데


그럼 알갰다 하고 끊어버리던데요.


제가 언제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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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20만원으로 합의를 시도하려는 것이 최선이라면, 지금 바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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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이야 바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선의 방법이란 것은 본인이 원하는 결론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 할 수있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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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사기 범죄 피해자의 경우 형사조정제도를 통하여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아니하고서도 피해를 전보받을 방법이 있으므로,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검찰청 피해자지원실로 형사조정제도에 대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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