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피의자쪽 변호인이 연락왔어요
온라인 게임에서 현금 사기를 친 사람이고 금액은 60만원가량 됩니다.
이 사람 변호인이 연락와서
20만원 바로 보내줄테니 합의 해달라고 하더군요
합의 해줄 생각 없고 300만원 주면 생각해보겠다 했는데
그럼 알갰다 하고 끊어버리던데요.
제가 언제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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