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처분금지 신청하면 다른 한쪽이 알게 될까요?
엄마가 아빠를 상대로 아파트 가처분신청을 하려고 하시는데
아빠가 그걸 알게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빠가 공동명의를 안해주셔서 엄마가 몰래 장치같은 개념으로 해두려고 하시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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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가처분신청사건은 심문기일을 잡아 양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어머님이 아버님 몰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가처분신청만을 했다고 알게 되는 것은 아니나,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상대방이 알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네 가처분신청을 하게 되면 가처분 채무자인 아파트 소유자에게도 통지가 가게 됩니다. 즉 아버지 모르게 가처분을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신청 당시에는 모를 수 있으나 신청 이후에는 피신청인은 가처분 결정을 송달받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