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합격 후 출근 전 수술에대한 부분으로 채용 취소 가능성 여부
채용 합격이 된 상태에서 출근하기 5일 전 맹장염이 터져 수술에 들어갔고, 출근 날짜를 조정해야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격이된 기업 측에서 채용취소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채용 관련 규정, 공고 내용 및 공고 내용의 취지 및 목적, 자격 구비 여부, 근로자의 지위 등을 비추어 볼 때 해당 사실이 발견되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볼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것인 바(서울고법 2020. 4.22. 선고 2019누58034 판결), 지원자는 위 취소의 정당성 없음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 합격이 된 상태에서 출근하기로 한 날에 출근이 어려워지면 회사에서 채용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취소를 하지 말고 조정해 달라고 잘 요청해야겠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근날짜 조정을 요청한 것인데 이미 성립된 근로관계를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취소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채용에 합격한 근로자가 장기간 출근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해고를 하였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다른 이유도 아닌, 맹장염으로 인한 수술로 출근 날짜를 조정하는 것인데, 채용취소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일이 발생한다면, 부당해고로 충분히 다투어볼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채용취소를 한다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큽니다.
취소를 한다면,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채용취소는 실질이 해고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맹장염 사정으로 인하여 출근일 조정을 요청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정이 있지만 회사에서는
약정한 출근일에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채용을 취소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아 상기 사유만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입사일 이후부터 근로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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