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채용 관련 규정, 공고 내용 및 공고 내용의 취지 및 목적, 자격 구비 여부, 근로자의 지위 등을 비추어 볼 때 해당 사실이 발견되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볼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것인 바(서울고법 2020. 4.22. 선고 2019누58034 판결), 지원자는 위 취소의 정당성 없음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