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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질문
또질문23.12.17

채용합격 후 출근 전 수술에대한 부분으로 채용 취소 가능성 여부

채용 합격이 된 상태에서 출근하기 5일 전 맹장염이 터져 수술에 들어갔고, 출근 날짜를 조정해야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격이된 기업 측에서 채용취소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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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채용 관련 규정, 공고 내용 및 공고 내용의 취지 및 목적, 자격 구비 여부, 근로자의 지위 등을 비추어 볼 때 해당 사실이 발견되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볼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것인 바(서울고법 2020. 4.22. 선고 2019누58034 판결), 지원자는 위 취소의 정당성 없음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 합격이 된 상태에서 출근하기로 한 날에 출근이 어려워지면 회사에서 채용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취소를 하지 말고 조정해 달라고 잘 요청해야겠죠.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근날짜 조정을 요청한 것인데 이미 성립된 근로관계를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취소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채용에 합격한 근로자가 장기간 출근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해고를 하였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다른 이유도 아닌, 맹장염으로 인한 수술로 출근 날짜를 조정하는 것인데, 채용취소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일이 발생한다면, 부당해고로 충분히 다투어볼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채용취소를 한다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큽니다.

    취소를 한다면,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채용취소는 실질이 해고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맹장염 사정으로 인하여 출근일 조정을 요청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정이 있지만 회사에서는

    약정한 출근일에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채용을 취소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아 상기 사유만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입사일 이후부터 근로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