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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구요
어쩌라구요

주차중에 옆차를 살짝 스쳤는데 그당시는 몰라서 몇일이 지났는데 이런경우도 뺑소니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세나나오입니다.

주차장에서 주차하다 옆차를 아주 살짝? 스쳤는데 그당시는 모르고 지나쳤습니다.

이런경우도 혹시 뺑소니가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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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람이 아닌 주차된 차량만을 손괴하고 그냥 간 경우 특가법상 뺑소니는 아니고 물피 도주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이 때에도 사고 사실을 알고 고의로 도주한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하기에 사고 당시 사고를 몰랐다면 해당이 되지 않으나 이 부분은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물피 도주에 해당하게 되면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