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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이상한가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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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집주인이 대출이자 & 관리비 내주는 조건으로 재계약

전세 만기 8월 10일,

한달 전쯤인 7월 5일 - 보증금 500 증액 혹은 나가달라고 요구,

이미 제가 알기로는 묵시적 연장이 되었지만,

피차 얼굴 붉히기 싫어 500증액 될지 알아보겠다고 하고, 허그 보험사측에서 안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결국 집 문제로 인해 퇴사 및 이사 결정 내렸는데요.

100%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 및 보증 보험 들려있고,

집주인은 집이 언제 팔릴지 모르니,

대출을 연장해서 팔릴때까지 살아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대출이자 115,890원

관리비 (6월 기준, 개인적으로 사용한 개별 합계 목록 제외 고정 관리비) 99,170원

그럼

" 8월 10일 이후 모든 대출이자와 관리비 부담하시는 조건 + 9월 10일까지 퇴거 확정 + 혹시나 9월 10일 이후에도 계속 대출 지속해야 할 경우, 이후 부담비도 집주인님 부담 조건 " 입니다.

관리비와 대출이자는 매월 말일 입금 요청드립니다.

하지만, 은행이나 허그 보증공사 측에서 제 퇴사를 이유로 거부하면 어쩔 수 없이 대출 연장은 불가합니다.

라고 보냈는데요.

드리고 싶은 질문은

=> 1. 집주인이 돌려줄 돈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 연장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

=> 2. 그냥 제 기간에 맞춰서 나가겠다고 해도 문제가 안될지,

=> 3. 만약 대출 연장을 해드리고 + 관리비, 대출이자를 집주인이 물게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 4. 3의 경우, 문자로는 상호 합의 증거를 남겨둘건데, 이 외에 따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고견 부탁즈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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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문의하신 내용을 간단히 번호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1. 권리는 없습니다. 임대인은 계약대로 전세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금 사정을 이유로 대출을 연장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2. 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법적 기본 권리고, 묵시적 갱신이 시작되었더라도, 임차인은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퇴거의사 통보시, 언제든 계약 종료가 가능합니다.

    3. 문제가 없습니다. 단, 합의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의무가 아닌 대출 연장을 집주인의 요청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로인해 발생하는 이자, 관리비, 등 비용을 집주인이 하는 것으로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문자/카톡보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자나 카톡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있으나, 상호간 합의 및 서명된 문서에는 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세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계약조건 변경이나 갱신거절 등을 통지할 수 있는데 이시기가 지나갔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확정된 것으로서 임차인은 아무때나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후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호합의하여 만기에 계약해지를 결정하였다면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고 임대인이 돌려줄 돈이 없어서 대출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은 상호 합의가 중요하므로 상호합의가 되어 대출연장 및 관리비와 대출이자 지급 등이 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러한 조건들을 특약으로 명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집주인이 돌려줄 돈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 연장을 요구할 수는 있으니 임차인은 응할 의무가 전혀없습니다.

    2. 계약 만기일에 맞춰서 나가도 됩니다.

    3. 대출 연장을 해드리고 관리비, 이자를 집주인이 부담하는 조건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4. 문자 외에 계약서를 작성을 추천드립니다. 합의서를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 요구 자격 없습니다

    요구할 법적 권리 없습니다

    ,계약 기간에 맞춰 나가기 가능합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자/관리비 집주인 부담 합의 시 가능합니다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 필요성은 문자만으로 부족하고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통신기록, 문자, 계좌이체 내역 모두 보관하시고 대출 명의가 질문자이므로, 신용도와 금융이력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책임을 회피할 경우 즉시 HUG에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시는게 좋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