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체불확인서 받을 때 근로감독관이 연장할 수 있는 최장시간
퇴사한지 6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민사소송을 못넘어가네요. 저번에 여기 질문했을때 내사에 시간이 걸리면 25일에서 연장하고 또 연장하는게 가능하다했는데 이게 무한정 가능한건가요? 소송도 6개월 1년이나 한다는데 근로감독관은 왜 안넘겨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금액은 서로 주장하는게 다르니 민사소송으로 가야한다면서 왜 아직까지도 체불확인서를 안줄까요? 제가 할수 있는일이 뭐가있죠? 요청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