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202호 누수 원인이 302호 배관 문제로 드러난다면, “이미 이런 상태를 알고 샀다(즉, 현 시설 상태 매매다)”는 논리로 불리해질 여지가 있습니다.
중도금 지급 전 반드시 챙겨야 할 대응 지침
1. 전문가와 함께 현장 확인 및 확실한 약속 받기
매도인과 단순히 현장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누수 점검: 302호 바닥 배관, 화장실 방수 등은 누수 전문 업체와 동행하여 꼼꼼히 점검받으세요.
- 책임 소재 파악: 직접 202호 누수 현장을 보고, 원인이 4층이나 5층이라고 해도 그 물이 302호를 경유해서 내려오는 것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2. 특약 사항 구체화(중도금 전 추가 합의)
기존에 6개월 담보 책임 조항이 있지만,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202호 누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약속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요구 사항: “현재 발생한 202호 누수와 관련해, 훗날 302호 문제로 밝혀질 경우에는 잔금 지급일과 상관없이 매도인이 즉시 수리 및 보상을 책임진다”라는 내용을 문자나 통화 녹음, 또는 계약서 여백에 추가로 서명받으세요.
3. '현 시설 상태' 특약에 대한 대비
특약 1번에 현 시설 상태 매매라는 문구가 있어, 매도인 측이 “누수 사실을 알고 계약(혹은 중도금 지급)한 것이니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대응 방법: 중도금 입금 전,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누수 문제는 인지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현 시설 상태와는 다른 중대한 하자이므로, 매도인의 명확한 수리 약속 없이는 중도금 지급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세요.
4. 잔금일 조정도 검토
계약서상 잔금일은 2026년 3월 30일로 잡혀있으나,
- 제안: 누수 원인 규명 및 수리 완료 여부에 따라 잔금일을 늦추거나, 수리가 미완료될 경우 잔금의 일부를 수리비 명목으로 따로 보관하겠다는 제안을 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