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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가계약 이후 중도금 전 누수 발생시 문의

302호에 가계약금을 건 상태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오늘 부동산에서 202호에 물이 새는데 중도금 입금 전에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302호는 현재 공실이라 302호에서 새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하는데 다른 윗층에서 새는 경우 302호에도 추후에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이후에도 202호에서 물이 샌다는 얘기가 있으면 302호에서 피해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중도금 치루기 전에 매도인에게 어떤 부분을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대한 하자 배관 누수등의 경우 하자담보책임이 6개월이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중도금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어떤 하자인지 원인을 밝혀 보고 302호 하자의 경우 중도금(잔금)전일 경우 통상 매도인이 수리의 의무가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지급 전 하자가 발생되면 매수인은 계약 해제 또는 보수 완료 후 진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누수 원인이 윗층이더라도 향후 매수 물건에 영향 가능성이 있으면 매도인 책임범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대로진행하는것은문제가있어보입니다

    계약서에 잔금일까지

    목적물을 그대로 유지해야한다라는조항이필히있는만큼

    누수로인한피해가 확인되면

    그에대한

    대가를 지불받아야

    마땅 합니다 잔금전에 임대인과 협의해보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는 큰 문제라 매도인에게 누수 원인 조사 + 302호 배관 점검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서 쓰실 때 누수 수리 완료 특약 거시고 만약 계약 후 6개월 이내 누수 발생 시 매도인 책임이라 명시하시길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다른 매물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202호 누수 원인이 302호 배관 문제로 드러난다면, “이미 이런 상태를 알고 샀다(즉, 현 시설 상태 매매다)”는 논리로 불리해질 여지가 있습니다.

    중도금 지급 전 반드시 챙겨야 할 대응 지침

    1. 전문가와 함께 현장 확인 및 확실한 약속 받기

    매도인과 단순히 현장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누수 점검: 302호 바닥 배관, 화장실 방수 등은 누수 전문 업체와 동행하여 꼼꼼히 점검받으세요.

    - 책임 소재 파악: 직접 202호 누수 현장을 보고, 원인이 4층이나 5층이라고 해도 그 물이 302호를 경유해서 내려오는 것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2. 특약 사항 구체화(중도금 전 추가 합의)

    기존에 6개월 담보 책임 조항이 있지만,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202호 누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약속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요구 사항: “현재 발생한 202호 누수와 관련해, 훗날 302호 문제로 밝혀질 경우에는 잔금 지급일과 상관없이 매도인이 즉시 수리 및 보상을 책임진다”라는 내용을 문자나 통화 녹음, 또는 계약서 여백에 추가로 서명받으세요.

    3. '현 시설 상태' 특약에 대한 대비

    특약 1번에 현 시설 상태 매매라는 문구가 있어, 매도인 측이 “누수 사실을 알고 계약(혹은 중도금 지급)한 것이니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대응 방법: 중도금 입금 전,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누수 문제는 인지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현 시설 상태와는 다른 중대한 하자이므로, 매도인의 명확한 수리 약속 없이는 중도금 지급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세요.

    4. 잔금일 조정도 검토

    계약서상 잔금일은 2026년 3월 30일로 잡혀있으나,

    - 제안: 누수 원인 규명 및 수리 완료 여부에 따라 잔금일을 늦추거나, 수리가 미완료될 경우 잔금의 일부를 수리비 명목으로 따로 보관하겠다는 제안을 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