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경계성종양 진단금 청구가능할까요?
이번에 부신제거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금청구했더니 통원확인서와 진단서에 질병코드가 다르다며 조직검사결과지를 요청하셨습니다
통원확인서에는 D441 코드가 되어있고 진단서에는 D350 , D361 코드가 나와있습니다
D441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금이 나오며 산정특례적용이된다며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D350,361 코드는 안되구요
일단 진단금은 제외하고 실비청구는 완료하여 지급까지 받았으며 이럴경우엔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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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진단금은 제외하고 실비청구는 완료하여 지급까지 받았으며 이럴경우엔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 우선 인지하셔야 할 내용은 암진단 보험에서 암의 진단은 조직검사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으로,
단순히 진단서, 통원확인서상의 질병분류코드로 판단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조직검사결과에 따라 양성종양진단비, 암진단비등을 같이 검토해 볼수 있는 사항으로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안녕하세요.
경계성종양 진단금은 진딘서가 아닌 조직병리검사를 통해 확인후 지급처리됩니다. 따라서 진단금 청구를 원하시면 병리검사결과지를 제출하셔야합니다.
1명 평가D44.1은 경계성종양으로 유사암진단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조직검사결과지를 신속하게 제출하시고 만약의 경우 일반암진단비에도 해당되는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회사 서류 제출전에 가까운 손해사정사에게 진단서.조직검사결과지에 대해 상담하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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