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인거래소는 고객이 거래소의 계좌에 예치한 금전에 대해 보관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파산 등을 이유로 위 예치금의 반환을 거부한다면 명백한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형사고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해 투자금의 반환을 청구해야할 것입니다.
가상자산은 다소 애매합니다. 자산성에 대해 아직도 실무상으로는 혼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