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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뢰서에 피보험자가 세대주인데요

안녕하세요 대학병원가려구 동네병원에서 의뢰서를 받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세대주가 피보험자로 의뢰서에 적혀있더라구요 이런경우에 어떻게 되는건가요?

세대주한테 뭐를 해야하는건지 의뢰서 피보험자는 무엇을 뜻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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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주체입니다 보통 가정이라면 세대주가 되며 본인이 직장을 다녀서 직장가입자가 되면 본인이 피보험자가 됩니다 나이가 들어 지강다니는 자녀의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세대주라도 피보험자는 자녀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의뢰서에 세대주가 피보험자로 적혀있다면 보통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별다른 조치 없이 병원에서 진료받으시면 되고 만약 잘못 기재된 것이라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세대주는 질문자님을 피부양자로 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주는 가족 중 한명입니다. 의뢰서 피보험자는 질문자님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실 것은 없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가족 중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인 세대주의 건강보험에 포함되어 의료비 지원을 받는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피부양자 조건은 소득과 재산기준으로 월 소득이 180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이혼이나 사망 등으로 끊어지거나 직장가입자로 전환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뢰서에 표시된 피보험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뜻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세대주이며, 질문자님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급여의뢰서에 적혀있는 세대주 또는 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분이며 큰 의미는 없으며 상급종합병원 내원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세대주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면,
    의뢰서에 세대주 이름이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별도로 할 일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실제 진료는 질문자님 기준으로 진행되고, 따로 세대주에게 연락하거나 동의받을 일은 없습니다 :)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은 세대주의 국민 건강보험에 등재가 되어 있나 보군요.

    국민 건강 보험료를 별도로 납입하시는것이 아닌 세대주의 건강 보험에 같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일겁니다.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의뢰서에서는 피보험자는 각종 보험에서 보장을 받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피보험자에 세대주가 등록이 되어 있다면 병원의 실수로 이러한 내역을 잘못 기재하엿을 수가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직장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연락하셔서 어떻게 된 부분인지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