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일 그만둘 때 언제 말하는 것이 좋나요?
기간은 남아있는데 개인 사정으로 그만둬야할 경우 기간을 얼마나 남겨놓고 말하는 것이좋은지 궁금한데요.
몇달전에 말해야 된다든지 그런게 명시 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며칠 전에 말하는 것이 적당한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통상 30일전에는 통보를 하고 퇴사를 하는 것으로 명시된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계약해지 통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프리랜서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중이라면 회사에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그만 둔 결정을 하는 즉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는 한 달 전에 통보할 경우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 달 전에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는 것에 대하여 정해진 것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한달 전쯤 말을 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퇴직 전 1개월 전에 계약종료일을 통보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인 경우 통상 계약서에 그러한 문구가 적혀있겠습니다.
협의 과정을 통해 그만두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내 규정된 바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업무의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한달 전에 통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