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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일 그만둘 때 언제 말하는 것이 좋나요?

기간은 남아있는데 개인 사정으로 그만둬야할 경우 기간을 얼마나 남겨놓고 말하는 것이좋은지 궁금한데요.

몇달전에 말해야 된다든지 그런게 명시 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며칠 전에 말하는 것이 적당한지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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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통상 30일전에는 통보를 하고 퇴사를 하는 것으로 명시된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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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계약해지 통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프리랜서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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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중이라면 회사에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그만 둔 결정을 하는 즉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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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는 한 달 전에 통보할 경우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 달 전에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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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는 것에 대하여 정해진 것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한달 전쯤 말을 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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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퇴직 전 1개월 전에 계약종료일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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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인 경우 통상 계약서에 그러한 문구가 적혀있겠습니다.

    협의 과정을 통해 그만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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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내 규정된 바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업무의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한달 전에 통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