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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희망을가진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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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조부모님(2주택자) 밑에 세대원으로 들어있습니다. 주택 매매 시 취득세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 동작구에 시가 6.8억 아파트 매수 예정인 만 29세 직장인입니다. 소득은 중위소득 40% 이상 나옵니다. 생애 첫 매매이며 제 명의로 된 주택은 없습니다.

현재 80대 조부모님을 모시며 함께 살고 있고, 등본상 조부모님 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부모님께서는 조정대상지역에 단독주택(30년 이상),

수도권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셔서 총 2주택이십니다.

부모님 및 형제자매는 무주택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아파트 매수 시, 3주택자로 취급되어 취득세 12%를 내야 하나요?

아니면 조부모님과는 별개로 계산되어 무주택자로 계산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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