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80대 조부모님(2주택자) 밑에 세대원으로 들어있습니다. 주택 매매 시 취득세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 동작구에 시가 6.8억 아파트 매수 예정인 만 29세 직장인입니다. 소득은 중위소득 40% 이상 나옵니다. 생애 첫 매매이며 제 명의로 된 주택은 없습니다.
현재 80대 조부모님을 모시며 함께 살고 있고, 등본상 조부모님 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부모님께서는 조정대상지역에 단독주택(30년 이상),
수도권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셔서 총 2주택이십니다.
부모님 및 형제자매는 무주택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아파트 매수 시, 3주택자로 취급되어 취득세 12%를 내야 하나요?
아니면 조부모님과는 별개로 계산되어 무주택자로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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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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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관우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세대 2주택자가 3주택을 취득하는 것에 해당하여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와 달리 취득세는 1세대를 판정할 때 실질이 아닌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1세대의 판정시기는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세대를 분리하여 전입신고까지 해놓으시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니 이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소지에 있더라도 취득세에서는 별도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 주택을 취득한다면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약 1~2%사이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