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같은 보험사 사이에 차대차 사고가 났을 때 소송에 가지 않고 분심위를 가야한다고 하는데...
같은 보험사 사이에 차대차 사고가 났을 때 소송에 가지 않고 분심위를 가야한다고 하는데...
끝까지 과실 인정이 안 됬을 때 분심위를 가면 같은 소송사는 한 번에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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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끝까지 과실 인정이 안 됬을 때 분심위를 가면 같은 소송사는 한 번에 끝나나요?
같은 보험사의 경우 자기가 자기에게 소송을 할수 없기 때문에 분심위에 상정하여 판단을 받아보게 되며 이를 수용하겠다고 쌍방이 합의하에 상정하게 되며 끝까지 인정안한다면 개인이 소송을 해야 합니딘.
교통사고 차량 2대가 동일한 보험사로 과실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 보험사를 통한 소송은 본인이 본인에게 소송을 거는 것이 되어 불가능합니다.
또한 분심위를 가는 것도 정식 분쟁 심의가 아닌 분심위 의원 변호사 1명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양측이 분심위 의견에 동의를 하겠다는 확인서를 쓰고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해당 과실에 이의제기를 위해서는 개인이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