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한 자전거와 교통사고 처리ㅠ
저는 좌회전 신호 확인후 출발한상태엿는데
좌측에서 자전거 타신 어르신과 비접촉사고가 났어요.
자전거 멈추시면서 넘어지셔서 병원가셔야
한다고 하시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ㅠㅠ?

자전거의 신호위반이라면 자전거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과실여부는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이나 자동차 과실이 없다면 자동차보험 접수를 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해당 비접촉 사고에서 질문자님의 오토바이 운행이 자전거 운전자가 넘어지는데 원인을 제공했는지 여부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있는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해당 사고를 보기에 자전거 운전자가 넘어질만한 사고였는지 정상적인 신호에 진행한 오토바이측에 과실이
있는지 등은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좌회전 신호 확인후 출발한상태엿는데 좌측에서 자전거 타신 어르신과 비접촉사고가 났어요.
자전거 멈추시면서 넘어지셔서 병원가셔야 한다고 하시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 질문 내용만으로 상세한 사고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간단히 보면, 1. 자전거가 신호위반했다고 되어 있고, 2. 비접촉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전거측의 신호위반이라면 자동차측에 과실이 없을 수도 있으나, 자세한 것은 정확히 사고내용을 체크하고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검토를 해보아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시고,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사고조사를 진행하시고, 필요하다면 경찰서 신고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상기 검토 결과에 따라 자동차측에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된다면, 민사상 책임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과실이 인정되고 자전거인이 사망 또는 중상해에 해당되는 상해를 입었다면 형사문제도 분쟁이 될수 있으니,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사고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