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법적 기준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 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
1. 언어폭력으로 인한 징계 가능성언어폭력의 범위: 언어폭력은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발언을 포함합니다. '찐따'라는 표현은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언어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발언이 반복되거나 상대방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폭력으로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징계 여부: 학교폭력으로 징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어야 합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순한 언어 다툼이더라도 상대방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고 인정되면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가합103087).
2. 상대방의 지속적인 카톡과 스트레스3. 법적 대응 방안학교폭력 신고: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이를 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0조).
심리적 지원: 피해 학생은 학교나 외부 기관을 통해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의 정신적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손녀의 경우, 상대방에게 '찐따'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학교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지속적인 카톡도 학교폭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학교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징계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며, 피해 학생은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