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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조그만웜뱃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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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조정지역에 2년 실거주.

양도세 혜택을 보기위해 보유주택(7년 보유중)2년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데 주택소유자 본인만 하면 되는지,아니면 배우자. 등 가족이 같이 거주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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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덩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거주자인 개인은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대원 중에 1명이 근무상 또는 학업상 등 상황에 따라 비거주자에

    해당되더라도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대해 거주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같이 거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 근로/학업 등 부득이하게 다른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2년이상 거주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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