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과 모욕둘다 적용이 가능할까요?
다름이 아니라 저번에 제가 공개게시물의
대댓글을 달았었고어느시점보니 모르는 사람이 제이름을
언급하면서 욕설을 하더니 패드립과 계속 제 이름을 언급하면서 욕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된 패드립과 욕설로인해 신고를 하고왔는데 어느세인가 보니 이젠 그게시물 댓글에 제이름을 언급하면서 제프로필사진과 함께 욕설을 했습니다 담당형사 대기중입니다 이경우에는 두개다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그게시물 특성상 공개게시물이었고 사람들이 펼치면 볼수 있는구조입니다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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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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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설행위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중 하나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나 의도를 고려하여 둘 중 하나를 적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