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중개료 관련 질문 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족의 상가건물 매매관련 입니다.
매수인측에서 부동산에 의뢰를 하여 등기부를 보고 저희측으로 매매의사관련 의사를 등기우편으로 받았습니다.
매매의사를 전달하고 매수인측과 부동산간의 협상을 이어나가가던중 가격 및 조건 합의 불발로 매매계약이 결과적으로는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 후 3~4개월뒤 부동산의 등기부를 보고 매수인측이 저희집으로 찾아와 매매의사를 재전달하였고,
저희는 황당했지만 당장 금전이 필요해 매매를 매수인측이 소개한 법무사의 중개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후 몇개월뒤 부동산측에서 이 사실을 알게되었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달라며 저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가족의 입장은 맨처음 매매를 의뢰해온것고 매수인측이고, 거래가 무산되고 찾아온것 또한 매수인측이니
매수인측에 수수료를 요구하라는 입장입니다. 사실 부동산의 입장은 이해가 되나 저희로서는 수수료를 지급하자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부동산중개인 및 이부분 잘 아시는 전문가 님들은 어떻게 하셨을지 고견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