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기간은 재직증명서에 원래 포함 안해주나요?
전세대출받으려고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인턴기간은 뺐더라구요. 인턴때 하던 일도 지금과 같은 일을 했는데 그 기간동안의 퇴직금도 못받게 되는건가요? 2020년 1월 입사입니다. 재직증명서에 정당하게 기간 넣어달라고 요청할 방법과 퇴직금을 못준다고 했을 경우 제가 어떤요구를 해야할지 알려주세요ㅜㅠ부탁드립니다. 7-8월 퇴사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은 근로계약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용증명서 발급 시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에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재직증명서에 재직기간으로 인정해야 하며 퇴직금 산정시에도 포함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전세대출받으려고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인턴기간은 뺐더라구요. 인턴때 하던 일도 지금과 같은 일을 했는데 그 기간동안의 퇴직금도 못받게 되는건가요? 2020년 1월 입사입니다. 재직증명서에 정당하게 기간 넣어달라고 요청할 방법과 퇴직금을 못준다고 했을 경우 제가 어떤요구를 해야할지 알려주세요ㅜㅠ부탁드립니다. 7-8월 퇴사 예정입니다.
-> 계속근로기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인턴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이상은 당연히 퇴직금 산정 단위에 포함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누락하고 퇴직금을 정산한다면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턴 이후 근로관계 종료인 경우라면 별도 표기하는게 맞고
정 필요하다면 인턴기간에 대한 경력증명서 요청하시면 되며
이를 회사에서 거부 시에는 사용증명서 발급 거부에 대한 노동청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 중에도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인턴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수습기간을 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근로기간에 산입되어 퇴직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턴기간과 별개로 퇴사 후 공개채용으로 입사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근로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도 당연히 근속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재직증명서에도 기간이 들어가야 하고 퇴직금 산정시에도 인턴기간을
포함하여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나중에라도 인턴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