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받으려고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인턴기간은 뺐더라구요. 인턴때 하던 일도 지금과 같은 일을 했는데 그 기간동안의 퇴직금도 못받게 되는건가요? 2020년 1월 입사입니다. 재직증명서에 정당하게 기간 넣어달라고 요청할 방법과 퇴직금을 못준다고 했을 경우 제가 어떤요구를 해야할지 알려주세요ㅜㅠ부탁드립니다. 7-8월 퇴사 예정입니다.
전세대출받으려고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인턴기간은 뺐더라구요. 인턴때 하던 일도 지금과 같은 일을 했는데 그 기간동안의 퇴직금도 못받게 되는건가요? 2020년 1월 입사입니다. 재직증명서에 정당하게 기간 넣어달라고 요청할 방법과 퇴직금을 못준다고 했을 경우 제가 어떤요구를 해야할지 알려주세요ㅜㅠ부탁드립니다. 7-8월 퇴사 예정입니다.
-> 계속근로기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인턴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이상은 당연히 퇴직금 산정 단위에 포함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인턴기간 중에도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인턴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