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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가입하게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에는 노동조합이라고 있는데요

노동조합에 가입하는게 회사입장에선 달갑지않다는데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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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 또는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면 노동조합법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2021. 1. 5.>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 자체로는 불이익이 없으며,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위반의 부당노동행위로서 진정이나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론적인 답변부터 드리자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80일 조에서 정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떠한 불이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승진 급여 또는 기타 인사처분 등에 있어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만일 해당 회사의 노사 관계가 안 좋고 도서관에 마찰이 있는 상태라면은 해당 회사의 직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에 대하여 회사에서 달갑게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제81조에서는 노동조합을 가입한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부당노동행위)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