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가입하게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에는 노동조합이라고 있는데요
노동조합에 가입하는게 회사입장에선 달갑지않다는데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 또는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면 노동조합법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2021. 1. 5.>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 자체로는 불이익이 없으며,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위반의 부당노동행위로서 진정이나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론적인 답변부터 드리자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80일 조에서 정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떠한 불이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승진 급여 또는 기타 인사처분 등에 있어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만일 해당 회사의 노사 관계가 안 좋고 도서관에 마찰이 있는 상태라면은 해당 회사의 직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에 대하여 회사에서 달갑게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제81조에서는 노동조합을 가입한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부당노동행위)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