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2023.05.13 ~ 2025.06.01 / 상시직으로 근무했고 자신퇴사
2) 2025.06.02 ~ 2025.06.27 / 일용직으로 근무했고 계약만료
3) 2025.08.01 ~ 2025.08.30 / 상시직으로 근무 중 (계약만료 예정) 입니다.
1번 근무지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그러나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위 내용이 적용됩니다.
최종직장에서 2025.8.1 고용보험 취득신고 + 이직일 2025.8.31 + 상실일자 2025.9.1이 되어야 법적으로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인정됩니다.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위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1)번 직장에서 이직확인서 + 최종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면 합산 180일 이상이 됩니다.( 중간에 일용직 근로는 회사에서 일용직 근로내역 신고를 했다면 이직확인서 제출 필요 없이 일수가 자동 합산됨)
최종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상용직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으므로(적어도 계약기간 만료일은 8.31.이어야 함),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은 일용직으로 봅니다. 2025.08.01 ~ 2025.08.30일은 1개월미만이니 일용직으로의 수급요건을 채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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