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세공과금 관련하여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수령 상품이 5만원일 때부터 제세공과금을 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5만원 이상인지 초과인지 알려주세요. 딱 5만원일 경우 내야하는 것인지 5만 1원부터 내야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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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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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22%의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5만원을 초과하면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제세공과금 세율의 기준은 5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5만 원 이하인 경우 세금이 없지만 5만 원을 초과하면 기타 소득세 20%와 지방 소득세 2% 총 22%의 세율이 발생합니다.
5만1원은 5만 원을 초과하므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므로 5만 1원부터 제세공과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4.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2020. 12. 29. 호번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할 경우이므로 딱 5만원이라면 세금문제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