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집에 찾아와 소리를 지르면서 죽이겠다는 등으로 해악의 고지를 했다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친구의 증언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접근금지신청을 한다고 하여 전학이나 퇴학처분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부분은 학교폭력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은 경찰에 신고하신 상태로 보이며, 경찰에 보복위험이 있다는 점 주장하면서 신변보호요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