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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초록큰고니21
초록큰고니21
24.02.14

미성년자 특수협박죄에 대해 궁금합니다.

얼마 전 친구와 시시한 이유로 다투었는데 이후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로 온갖 욕설을 포함한 모욕, ”지금 칼 들고 니네집 밑으로 찾아간다“ 등의 협박을 하고 부모님이 모두 주무시는 새벽에 흉기를 들고 찾아와 문을 발로 강하게 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일단락 되었지만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지금까지도 떨고있습니다.

이런경우 특수협박이 성립되는지, 흉기든 친구를 말리러온 친구의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증언(메시지 내용)이 법정효력이 있을지, 같은 학교 동급생 끼리 접근금지신청을 한다면 전학이나 퇴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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