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로 사고가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아파트내에서 이중주차 사고가 났습니다. 모르는분이 제 뒤에있는 차를 밀다가 제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가버렸습니다. 이후 cctv랑 블랙박스로 그분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진보고 이거갖고 그러는건가 라는 말투로 오히려 같이 어디가 그러는지 보자고 나오는데.. 그냥 보험접수 하시라고 했는데 말이 없습니다. 보험도 이중주차는 운전자 보험도 안된다고 알고있고 일상책임보험? 아니면 안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제 보험사에 전화해서 수리후 구상권청구하라해야하는지
2. 사고내신분이 밀던 차량에 보험접수 해달라고 해야하는지
3. 미신분쪽 보험에서 접수후 보험번호를 갖고 수리하러 가는것인지
4.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장보험으로 해결하는것인지
이중주차로는 사고가 안나봐서 잘 모르겠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제 보험사에 전화해서 수리후 구상권청구하라해야하는지
: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자차 단독사고특약이 있다면 보상처리를 하시고,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2. 사고내신분이 밀던 차량에 보험접수 해달라고 해야하는지
: 네, 해당 차량측도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차량측에도 보험접수를 요청하셔야합니다.
3. 미신분쪽 보험에서 접수후 보험번호를 갖고 수리하러 가는것인지
: 미신분이 일배책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나, 일배책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공업사에 지불보증은 하지 않아, 먼저 수리비를 지급후 청구하게 됩니다.
4.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장보험으로 해결하는것인지
: 주차장의 하자로 인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는 해당이 없습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민사람과 밀린 차량에 각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민사람과 이야기가 안된다면, 밀린 차량측에 보험접수를 요청할 수 있고, 이도 저도 안된다면, 계약에 따라 자차로 선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기본적으로 자동차를 민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중주차된 자동차에게도 약간의 과실이 있어 이부분도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이나 주차차량의 경우 과실이 적어 수리비를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자차 처리 후 구상권 청구를 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차량을 민 사람과 도저히 이야기가 안 통한다면 자차 보험 처리한 후에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나
자차 보험 처리시에는 최저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먼저 부담해야 하고 렌트가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부딪힌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된다면 해당 차량의 대물 배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선 수리 후에 청구하는 구조이며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은 접수 번호를 받아 수리를 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