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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그늘나비190
조그만그늘나비19023.07.11

초단기근무 1년계약도 일용직인가요?

월 7~8일, 월 60시간미만으로 일하고

1년마다 계약갱신을 한다면

일용직인가요?상용직인가요?

이 둘의 차이는 어떻게 구분하고,

어떤차이가 있을까요? (예:세금차이? 실업급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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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은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오늘 근로가 종료할 때 내일 근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상용직은 일정기간 또는 무기한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보험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으로 보고,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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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1년 이상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고용보험법 상의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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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매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하고 종료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1년 계약했다면 일용직은 아니고 계약직이라 보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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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년 계약으로 근무를 한다면 상용직으로 신고되는게 맞습니다. 일용직이나

    상용직이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4대보험도 상용직, 일용직 어느 것으로 신고를 하든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며

    고용산재만 가입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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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상용직 둘다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세금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일용직은 1일단위 근로계약을 의미하므로 이직사유에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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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란 사실상 하루단위계약하는 자를 말하는 바,

    월 7~8일일하더라도 하루단위 계약한다면 일용직일 것입니다.

    또한 최대활용기간 명시하고 일일단위계약하는 경우도 일용직입니다.

    이와달리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근무케하는 경우 또는 계약기간이 아니더라도

    계약이 월단위로 정해지는 경우는 상용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월60시간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에 해당할 것인 바,

    상용이든 일용이든 형식에 상관없이 주휴, 퇴직금 연차는 미바생으로 보입니다.

    세금상 고용만 뗄 가능성이 높으며,

    일일 임금이 높아서 2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국민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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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자를 일용근로자라 하는바, 1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면 1개월 이상 근무한 자이므로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구분 실익은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다르다는 점에 있습니다. 즉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서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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