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란 사실상 하루단위계약하는 자를 말하는 바,
월 7~8일일하더라도 하루단위 계약한다면 일용직일 것입니다.
또한 최대활용기간 명시하고 일일단위계약하는 경우도 일용직입니다.
이와달리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근무케하는 경우 또는 계약기간이 아니더라도
계약이 월단위로 정해지는 경우는 상용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월60시간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에 해당할 것인 바,
상용이든 일용이든 형식에 상관없이 주휴, 퇴직금 연차는 미바생으로 보입니다.
세금상 고용만 뗄 가능성이 높으며,
일일 임금이 높아서 2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국민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