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2년 근무 후 계약 만료가 되어 퇴사가 되었고, 그 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 채용하게 되면 다시 계약직으로 근무가 가능할까요?
계약직으로 2년 근무 후 계약 만료가 되어 퇴사가 되었고, 그 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 채용하게 되면 다시 계약직으로 근무가 가능할까요?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어서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해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이미 2년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하였다면 이후에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하더라도 그 시점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년 근무후 퇴사를 하고 일정기간이 지난후 재입사를 한다면 다시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백기간의 길이, 퇴사 사유, 근로조건의 유사성 등등 여러 요건을 검토해서 근로관계가 확실히 단절되었는지를 확인해보여아야합니다. 판례로는 3개월 이상 공백이 있다면 근로관게가 단절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되어 상실신고 후 다시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되는 식으로 실질적인 퇴사-입사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업무가 같고 형식상 절차만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근속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공고를 통해 재입사하는 등의 근로관계 단절 이후 재입사라면 2년 계약직 근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계약직으로 입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 새로운 채용절차를 통해 채용되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2년은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단절이 있는 경우는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