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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게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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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후 세금 회사가 100% 부담하는건 불법인가요 ?

현재 급여 2,050,000원이고 회사에서 4대보험 100%부담해

세금 공제 없이 2,050,000원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회사가 4대보험 100% 부담하는게 불법인가요 ?

2024년도에는 최저급여에 10,000원정도 미달된 금액이고,

2025년이 된 지금도 급여 올려준다는 말이 없어 최저임금미달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할 예정입니다. 혹시나 회사가 100% 4대보험 부담했을 때 불이익이 있을까싶어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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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은 최저 근로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 분의 보험 부담금을 납부한다고 하여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4대보험 100% 부담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분의 4대보험료를 모두 내는 것은 법보다 유리한 조건이므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장에서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가 문제되지, 근로자부담분까지 사업주가 부담했다고 하여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최저임금 위반이 문제가 될 뿐 4대보험을 이유로 문제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을 회사가 부담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부담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서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