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할때 직원월급을 어디적나요?
간이 사업자인데 직원 월급이 70만원정도이고 1년이면 840만원인데 이걸 어디다 적어야 하고 작성할때 뭐 필요한거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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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직원 월급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매출에 대해서는 카드결제분, 현금영수증 발행분, 증빙이 없는 매출을 신고 하는 것이고
매입은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건, 카드로 결제를 한 건, 사업자지출증비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건에 대해 신고 하는 것입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비용처리하면 되며 부가세와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