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국선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결정했고, 저는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서 합의서를 등기로 보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돈을 받은 뒤 합의서를 작성하면 안되냐고 하니, 동시에 교환이 이루어져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합의서를 받아 놓고, 입금이 확인되면 합의서를 변호사 쪽에서 제출하신다고 하는데 전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불안합니다. 제대로 된 절차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안내대로 진행하시면 되며, 절차를 모르실 경우 도움받기 위해 변호사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니 그를 믿고 위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변호사를 통하여 위와 같이 동시 이행의 합의를 보시는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며, 관련하여 합의서 조항에 합의금의 입금이나 일부 이행이 없는 경우에는 모두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명확하게 넣어 두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후 강제추행 가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합의금을 먼저 지급받은후 강제추행 가해자의 변호인에게 합의서를 등기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