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 법은 강화시킬예정이없는걸까요?
촉법나이를 믿고 범죄가 점점 많아지고있는추세같은데 법은 강화가안될까요? 촉법소년연령이높으면 법의보호를받아서 점점 범죄가늘어날수밖에없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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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민 상당수는 촉법소년 제도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는 듯 하나 아직 국회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등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원칙적으로 형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조기에 적절히 처우하여 건전하게 육성시키려는 목적으로 소년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이 아닌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사회가 점차 복잡성을 띄고 범죄연령이 낮아짐에 따른 촉법소년제도의 폐지에 대한 의견이 많아 지고 있어 앞으로 더욱 더 사회적 협의를 거친 후에 법개정 등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 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하향하는 방식의 강화를 시도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진행이 더딘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형법을 개정하여야 하는데, 개정이 그동안 논의되어 왔으나 아직 개정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