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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법은 강화시킬예정이없는걸까요?

촉법나이를 믿고 범죄가 점점 많아지고있는추세같은데 법은 강화가안될까요? 촉법소년연령이높으면 법의보호를받아서 점점 범죄가늘어날수밖에없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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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민 상당수는 촉법소년 제도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는 듯 하나 아직 국회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등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원칙적으로 형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조기에 적절히 처우하여 건전하게 육성시키려는 목적으로 소년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이 아닌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사회가 점차 복잡성을 띄고 범죄연령이 낮아짐에 따른 촉법소년제도의 폐지에 대한 의견이 많아 지고 있어 앞으로 더욱 더 사회적 협의를 거친 후에 법개정 등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 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하향하는 방식의 강화를 시도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진행이 더딘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형법을 개정하여야 하는데, 개정이 그동안 논의되어 왔으나 아직 개정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