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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순진무구한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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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물류창고에서 손에 동창을 당해 회사에 병원 진료비 청구 가능한가요?

2월 12일에 회사에서 사용하는 한진 물류창고로 작업을 하러 갔다가 창고가 난방이 되지 않아 손에 빨간 반점이 올라오고 간지럽고 손에서 계속 냉기가 느껴지며 피부가 갈라지는 동창을 당한 것 같습니다.

현재는 반점도 사라지고 가렵거나 냉기가 있지는 않은데 피부가 심하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핸드크림/수분크림 발라도 금새 다시 갈라지고 있습니다 오른손등/손가락 사이가 심하게 갈라지고 있는데 피부과 진료 후 병원비를 회사에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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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피부에 생긴 문제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당연히 회사에서 조치해 주어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보고 하시고 회사 자체적으로 공상처리를 할 것인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할 것인지를 회사 관계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라면 우선 산재 신청을 하시고, 그 후에 회사에 배상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 재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일 이상 휴업을 요하는 상병이 대하여는 산재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이기 때문에 회사에 병원비 청구 외에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병으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