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일 사무직의 사직서 퇴직일을 일요일로 내도 되나요?
퇴직일은 근로자가 정할수있고, 일요일이 안된다는 규정도없다고합니다. 일요일로 내도 가능한가요? 혹시 회사에서 금요일로하라했을때 거절할수있나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예규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다면 각각 그 시기 (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요일을 사직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사직일을 변경해서는 안되고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협의해서 사직일을 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 사직일(퇴직일)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일을 일요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금요일로 사직일을 정하라고 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일요일이 휴(무)일이더라도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요일을 퇴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어느 일방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금요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하여 토요일을 퇴사일로 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