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6년 11월 1일 입사, 2023년 04월 30일 퇴직 예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시 당연이 연차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회사에서는 첫 입사시 2006년에 미리 가연차를 당겨서 사용했기 때문에
퇴직시에는 잔여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지금껏 그 누구에게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회사 인사팀에서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며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게 매년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잔여연차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퇴직시에만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게 이상합니다.
300인 이하 사업장이고 주식회사 입니다.
이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