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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가마우지257
모던한가마우지25723.04.07

퇴직시 연차수당 미지급 하겠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2006년 11월 1일 입사, 2023년 04월 30일 퇴직 예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시 당연이 연차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회사에서는 첫 입사시 2006년에 미리 가연차를 당겨서 사용했기 때문에

퇴직시에는 잔여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지금껏 그 누구에게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회사 인사팀에서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며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게 매년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잔여연차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퇴직시에만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게 이상합니다.

300인 이하 사업장이고 주식회사 입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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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이 안되는 얘기고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와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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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06년에 가연차를 당겨서 사용한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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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 미시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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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당겨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몇일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하는 시점에서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을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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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선부여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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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황스러우시겠지만

    회사에서 아마 연차를 회계연도로 운영했을 것이고

    따라서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했을 연차와 재정산하는 작업이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 초과사용 분이 확인되어 아마 추가 지급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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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주장과 달리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 퇴사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퇴사를 한 후에도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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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입사일 기준으로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시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와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전체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비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와 회사에 근무하면서 그동안 사용한 전체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했을 때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퇴직 시 별도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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