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화로 녹음한것이 계약성립이 되나요
로또업체가 전화와서 전화로한 녹음을 계약이라 하는데
계약은 쌍방간 계약서가 주고받고 해야 계약인줄 아는데 이럴경우 계약파기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계약도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성립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파기사유가 없는 한 파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계약입니다. 더욱이 통화 녹음을 통해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증거가 남아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두로 약정한 것에 대해서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 건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협의하지 않았다거나 파기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파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