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상속재산관계를 정리한 후 해당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만,
채권은 분할이 가능한 재산으로 별도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었다면 각 상속인들이 그 상속비율에 따라 각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