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가 지인분께 빌려주신 대여금 민사소송시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아빠가 6월달에 돌아가셨는데
휴대폰확인을해보니 지인분께 1200만원을
빌려줬던 입금내역과
빌려준돈의 대한이자를 총 8번 받은 내역이 있고
카톡 , 문자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상속재산분할을 하지않은 상태며
돈빌려준 이사건을 해결하려면 재산분할후
소송해야하는게 순서일까요?
재산분할 안하고 소송을 먼저할수는 없는지도 알고싶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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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상속재산관계를 정리한 후 해당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만,
채권은 분할이 가능한 재산으로 별도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었다면 각 상속인들이 그 상속비율에 따라 각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권리가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상속지분상당의 채권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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