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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백로293
슬거운백로29323.09.18

돌아가신 아버지가 지인분께 빌려주신 대여금 민사소송시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아빠가 6월달에 돌아가셨는데

휴대폰확인을해보니 지인분께 1200만원을

빌려줬던 입금내역과

빌려준돈의 대한이자를 총 8번 받은 내역이 있고

카톡 , 문자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상속재산분할을 하지않은 상태며

돈빌려준 이사건을 해결하려면 재산분할후

소송해야하는게 순서일까요?

재산분할 안하고 소송을 먼저할수는 없는지도 알고싶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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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상속재산관계를 정리한 후 해당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만,

    채권은 분할이 가능한 재산으로 별도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었다면 각 상속인들이 그 상속비율에 따라 각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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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권리가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상속지분상당의 채권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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