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색영장과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로 경찰이 네이버에게 네이버 검색기록 등을 요구할 때 필요한 수색영장은 경찰이 먼저 검사에게 요청을 해야지만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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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먼저 요청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직접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법원에서 발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부적으로 결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그 신청 이유와 함께 검찰에 먼저 신청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발부됩니다. 경찰은 독자적으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며, 사후에 청구하는 경우에도 검사를 경유하여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영장 없이 이루어진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며 그로 인해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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