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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훌륭한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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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정정신청 요구했는데도 해주지않는다면 직접 정정신청 가능한거 맞나요?

제 사대보험이 허위로 상실되어 정정신청을 요구했는데

사장님이 정정신청을 해주는대신 협의를 따로 제안하였습니다. 저는 이 협의안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거절하고 재차 정정신청을 요구하고 하지않는다면 제가 직접 공단에 찾아가 정정신청하겠다고 한 상태인데 무시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정정신청해도 아무 문제없나요? 공단이 사장과 통화 해봤더니 사장님이 “정정해줄 마음은 있으나 근로자가 협의에 동의하지않아 해줄수없다”고 하면 제가 직접 신청할라고해도 정정 절대 안되나요?;; 공단이 사장과 협의를 하라며 거절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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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대보험 중 고용보험·산재보험의 피보험자격 정정은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협조가 없어도 가능하며, 공단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실조회 절차를 거쳐 판단하게 됩니다.

    단, 단순한 정정 요청이 아닌 ‘허위 상실’로 인한 정정이라면 실제로 근무했음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급여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등이 중요합니다. 공단에서 사용자와 통화한 내용은 단지 의견일 뿐, 입증자료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공단이 무조건 ‘협의하라’고 하며 거부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라는 정식 절차를 통해 진행하셔야 하며, 접수 후 최대 30일 이내에 결정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실과 신고 사실이 다르다면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단에는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정정신고가 가능하며, 당사자간 합의가 없음을 이유로 신고를 반려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사유가 실제와 다르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정신고할 사유가 있다면 사용자는 정정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