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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줄나비211
매끈한줄나비211

해외거주 중인데 국민연금을 들어도 되나요

성별
여성
나이대
50대
직업
무직
근로형태
해당 없음
결혼여부
기혼
월 수입 현황
0
월 부채 비용
0
월 고정 지출 비용
0
월 가용자금
1000000
희망 상담 분야
은퇴 설계

해외거주자입니다. 영주권자나 그런건 아니고 남편이 해외에서 일해서 같이 있어요. 이래저래 노후대책을 하려다 보니 국민연금 생각이 나서요. 구체적인 조언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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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 국적자이며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해외 거주 중에도 임의가입 또는 임의계속가입 방식으로 국민연금 납부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가능하며, 본인이 선택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매달 납부할 수 있어요.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신청도 가능해요.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 수령 가능, 10년 미만이면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고, 해외 계좌로 송금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의 거주자 또한 국민연금의 가입이 가능하며, 추후에 연금을 통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 더 고려를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에 있든지 가입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의 가입 유지를 통해 국민연금의 수령도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비용은 최대 50만원까지 개별적인 소득 등에 따라 조금식 달라집니다. 다만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것은 필수적인 신고 요소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해외에서 근무 중에 연금 들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해외에서 근무하고 계시더라도

    연금 가입이 되고 납입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해외에서 일하고 거주하는것 상관없이 가입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신청을 하시면됩니다 즉 해외소속기업이어서 국내기업 소재지가 아니라몀 임의가입으로 신청하시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 거주자도 국민연금 임의 가입제도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내 거주 요건이나 국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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