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시 기준
안녕하세요
저희가 음식점업 매장에 운영하고있습니다.
직원의 무단퇴사(잠수)로 인하여 운영이 불가하여 2일정도 휴점하게되었습니다.
이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은 있습니다.
내용은 퇴직시 1개월전까지 사직서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하고, 후임자 선임시까지 인수인계 및 성실근무하며 인수인계등의 차질로 인한 손해 발생시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구요.
이 직원의 경우 무단퇴사로 영업2일못하게되었는데
손해배상 대상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시 금액으로 청구한다면
전월대비 또는 전주대비 매출을 확인하여 %계산하여 급여에서 차감하거나 따로 청구를 해도 되나요?
기준은 없는거죠???
**요점 1: 해당 사유(무단퇴사->2일휴점)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여부
**요점 2: 손해배상 청구시 기준점은 회사내규인지 아니면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근로자의 무단결근, 퇴사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입증 및 특정하기가 어려우며 해당 근로자가 퇴사함에 따라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명확한 손해라는 점도 입증하기 어렵기에 실제로도 근로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가 매우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때 근로자의 무단퇴직으로 인해 사업장이 왜 손해를 입었는지, 어떠한 손해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즉, 손해배상 청구는 선생님 의지로 가능하겠으나 구체적으로 증명하셔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더하여 손해배상액 또한 선생님께서 주장하시는바에 근거하여 책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손해배상액은 사규에 근거하여 산출하실 수도 있고 민사소송상 별도 계산하는바에 따라서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의 금액은 무단퇴사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대상으로 하며, 금액의 산정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하면 됩니다.
이 손해액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은 근로자의 서면동의가 있다면 가능할 것이나 동의가 없다면 차감이 불가합니다. 즉 임금은 지급하고 손해배상은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근로자로
인하여 발생한 회사의 손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의무를 부여하였고 무단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구체적인 손해액과 그 손해가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사업주가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