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측대리변호사 문서부총탁신청서(의정부검찰청)제출
오늘첫번째변론기이다녀왔습니다
3년전모욕죄형사처벌받고 원고 측에세 3년되는날
민사로손혜배상 금 1.5000.000만원 청구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이없 습니다 원고측이 입증방법이없써 오늘변론기일때 문서송부촉탁신청서(의정부지방검찰청)제출했다는데여 문서총탁신청서
의정부검찰청에)제출 했쓰면 (피고)가불리하나여
원고측은 손혜배상 입증방법이없써여
그리고또두번째 변론기일때 피고가 제출할서류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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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당연히 원고 측이 증거신청한 것이므로 피고측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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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관련형사사건에 대한 기록을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고, 이는 관련 형사사건기록을 통해 위자료청구권의 발생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피고는 반박서류가 있다면 제출하고 없다면 제출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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