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첫번째변론기이다녀왔습니다
3년전모욕죄형사처벌받고 원고 측에세 3년되는날
민사로손혜배상 금 1.5000.000만원 청구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이없 습니다 원고측이 입증방법이없써 오늘변론기일때 문서송부촉탁신청서(의정부지방검찰청)제출했다는데여 문서총탁신청서
의정부검찰청에)제출 했쓰면 (피고)가불리하나여
원고측은 손혜배상 입증방법이없써여
그리고또두번째 변론기일때 피고가 제출할서류있나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당연히 원고 측이 증거신청한 것이므로 피고측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는 관련형사사건에 대한 기록을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고, 이는 관련 형사사건기록을 통해 위자료청구권의 발생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피고는 반박서류가 있다면 제출하고 없다면 제출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