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고측대리변호사 문서부총탁신청서(의정부검찰청)제출
오늘첫번째변론기이다녀왔습니다
3년전모욕죄형사처벌받고 원고 측에세 3년되는날
민사로손혜배상 금 1.5000.000만원 청구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이없 습니다 원고측이 입증방법이없써 오늘변론기일때 문서송부촉탁신청서(의정부지방검찰청)제출했다는데여 문서총탁신청서
의정부검찰청에)제출 했쓰면 (피고)가불리하나여
원고측은 손혜배상 입증방법이없써여
그리고또두번째 변론기일때 피고가 제출할서류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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