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쥴 근무자인데 휴일수당 해당되나요?
월급제 근로자입니다. 주 40시간이고 월급은 230만원입니다.
근무조건은 주중 2일 휴무 주중 5일, 일8시간 입니다.
6월에 저는 매주 목,금이 휴무이고 나머지 요일은 근무입니다.
휴무일은 주 2일이긴 한데 매월 조금씩 바뀝니다
6월의 스케쥴을 짜고 보니 제가 근무하는날이 6월1일(지방선거)과 6월6일(현중일)입니다.
헷갈립니다 ㅠㅠ
질문입니다~^^
1. 휴일 수당 150%을 받을 수 있나요?
2. 받을수 있다면 얼마나 받나요? 뭐가 맞는지 ㅠㅠ
1)시급 11,000*8*1.5=132,000
2)시급11,000*8*0.5 =44,000
2번은 (원래 근무일하는 날이니 급여에 포함되었으므로50%만 추가로?)